도시가스 공급신청시 반드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없이 공사 등을 추진하다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시공업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인께서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시기 바라며 시공업체는 반드시
건설안전 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 중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공급을 요청하면 가스공급 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스를 공급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는 경우,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인과 시공업체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신청인과 시공업체는 시설을 보완 후 재차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하며
안전점검을 실시 후 가스를 공급합니다.